아이디/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영주권 - 기술이민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 투자이민
영주권 - 기업이민
워크비자
장기사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시민권
 
영주권 (Residence Permit)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크게 네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기술이민으로,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등을 따져보아 특정 점수를 넘어가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는 투자이민으로, 일정 금액이상을 뉴질랜드에 투자하면, 여러가지 조건을 큰 폭으로 완화해줍니다. 세번째는 기업이민으로, 뉴질랜드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투자금액과 직원의 숫자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초청이민으로, 가족중 일원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사업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
한국에서 사업경력이 있으시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회사에서 매니져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계셨다면, 관련 분야에 한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이민국 비즈니스 심사부에서 제시한 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장기사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으로 이민국을 설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승인된 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이민 신청의 조건이 구비되면 기업이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 (Work Visa)
취업비자는 목적에 따라 몇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필요기술' (Essential Skills) 카테고리로써 대부분의 경우 이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배우자 (Partnership) 취업비자로, 부부중 한사람이 배우자 취업비자를 제외한 종류의 취업비자를 소지한다면, 다른 한사람은 이 '배우자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동반비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세번째는 학업후취업 (Study to Work)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서 학력을 취득하고, 이 학력이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시 인정될 학력이라면, 이 '학업후취업'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외에 종교인 취업비자, 특정목적 취업비자, 인도주의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등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Student Visa)
뉴질랜드에서 기간이 12주이상인 코스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최대 12주까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코스자체가 12주이상이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코스중 12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학비를 냈다고 해서 그 코스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등록이 안된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어학원 재학생들이지만 요즘은 통칭 '유학후이민' 학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유학후이민' 학과들은 대부분 부족직업군에 포함된 학과로써 공부기간중 배우자가 '배우자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같은 기간중 학교를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졸업후에는 '학업후취업' 취업비자'를 받아 더 체류가 가능하며 잡오퍼를 찾는다면 영주권 신청과 수월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비자 (Visitor Visa)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협정을 통해 무비자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합니다. 체류목적이 불분명하지 않다면, 입국심사때 3개월짜리 방문비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방문비자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몇가지 있지만 그 중 단연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은 바로 관광입니다. 방문비자는 '진실된 방문자'라는 전제하에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비자연장을 통해 체류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의 경우 유학맘들이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가디안 비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변경을 통해 파트타임으로 취업 혹은 학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지만, 일단 가디안 비자를 소지하면 타 비자로 전환하기 거의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